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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종다리157
와일드한종다리15724.02.22

주택 내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혹시 전,월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두 명이 한 집에서 살 경우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월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현관문은 1개 이며, 방은 2개고,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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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지붕 세대분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입출입가능한 현관문이 하나라면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여 2명의 세대주 구성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1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외에는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주민등로등본에 등록 됩니다.

    1주택을 임차인을 다르게 2부 작성해도 동일호수에는 1부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혹시 전,월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두 명이 한 집에서 살 경우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할까요?

    ==> 물리적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 불가합니다. 그러나 꼭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 담당 동직원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월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