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전,월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두 명이 한 집에서 살 경우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월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공동세대주 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지요?
현관문은 1개 이며, 방은 2개고,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지붕 세대분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입출입가능한 현관문이 하나라면 사실상 세대를 분리하여 2명의 세대주 구성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면 1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외에는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주민등로등본에 등록 됩니다.
1주택을 임차인을 다르게 2부 작성해도 동일호수에는 1부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혹시 전,월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두 명이 한 집에서 살 경우
==> 물리적으로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 불가합니다. 그러나 꼭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 담당 동직원을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