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및 상속권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지분 및 대습상속 관련하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질의드립니다.
1. A에게 B,C,D라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B에게는 E,F라는 두 자녀가 있고, C에게는 G라는 자녀가 있으며, D에게는 H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A
B C D
E,F G H
A가 사망하기 전에 B와 C가 먼저 사망하였고, D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E,F,G는 B,C가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고, H는 D가 사망하지 않아서 대습 상속이
안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에는 D가 상속포기를 하여 H가 대습상속을 못받는다고 되어있어서요.
질의 1) D가 상속 포기를 하여 H가 대습 상속을 못 받는 게 아니라, H는 대습 상속의 범주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지요?
D는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왜 대습 상속이라고 표현한 건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2. A에게는 B라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또한 A와 B사이에 C, D 자녀가 있으며, C에게는 E와 F, D에게는 G와 H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A - B
C D
E F G H
이러한 경우 A가 사망하였을 때, C와 D가 상속을 포기하면, B가 1.5 E,F,G,H가 각 1씩 지분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질의 2) 질의 1에서는 D가 상속 포기하여 자녀인 H가 못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왜 C,D가 포기했는데도, 자녀인 E,F,G,H가 받는다고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자녀가 포기를 했고, 부모도 없으니 배우자 단독상속권자 아닌지요? 손자,손녀도 상속권자에 포함되는 건가요? 손자,손녀가 상속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
상속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네요.. 명쾌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D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D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인 B, C, E, F, G에게 상속됩니다.
- H는 D의 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 A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인 B와 직계비속인 C, D, E, F, G, H입니다.
- C와 D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B와 E, F, G, H가 상속을 받습니다.
- B는 배우자로서 1.5의 상속분을 받고, E, F, G, H는 직계비속으로서 1의 상속분을 받습니다.
- 손자, 손녀도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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