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박새166
- 민사법률Q. 혹시..이런 경우도 3자 사기인가요?A와 2번은 지인관계입니다.1번에게서 A가 대리상품등록 알바를 합니다. (두 사람 관계는 없습니다)A가 2번에게 알바를 제의를 하고 2번이 A를 통해 간접적으로 1번에게 중고판매 계정을 연동 시켜줍니다. 상품 등록도 하였고요. A와 2번은 1번에게 돈을 일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좌 등을 제공한 적도 없고요.1번은 2번의 계정을 연동하여 구매의사가 있는 3번에게 거래를 요구합니다. (연동 사진을 보낸 이력이 있습니다)3번이 1번에게 받은 계좌로 돈을 보낸 후에 사기임을 직감하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2번과 A도 1번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거래 이력사진과 연락처를 받았습니다.3번은 이 사건에 대해 신고를 한 상태인데 A와 2번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조사 시에 거래사진과 연동 사진 등을 제출하면 면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피해금액, 누가 내는 건가요?중고거래 대리 상품 등록을 했었는데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래금액이 소액은 아닌데 대포통장으로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리 등록을 한 사람은 본 판매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일절 없는데 만약 판매자가 잡히지 않을 경우 대리 상품 등록한 사람이 처벌 또는 피해금액을 책임져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중고거래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중고거래 판매글을 게시만 하면 일급을 준다는 (사기 판매업자)사람이 있다는 지인의 소개에 물품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연락이 와 노트북 계정연동 코드를 보내주면 (사기 판매업자)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에게 3자사기라며 돈을 돌려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알렸고요. 일단 구매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올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아 저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일체 없을 뿐더러 제 정보 및 계좌 또는 돈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만약 처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팅을 제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업자와 관계없다는 사실 정도를 밝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