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이런 경우도 3자 사기인가요?
A와 2번은 지인관계입니다.
1번에게서 A가 대리상품등록 알바를 합니다. (두 사람 관계는 없습니다)
A가 2번에게 알바를 제의를 하고 2번이 A를 통해 간접적으로 1번에게 중고판매 계정을 연동 시켜줍니다. 상품 등록도 하였고요. A와 2번은 1번에게 돈을 일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좌 등을 제공한 적도 없고요.
1번은 2번의 계정을 연동하여 구매의사가 있는 3번에게 거래를 요구합니다. (연동 사진을 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3번이 1번에게 받은 계좌로 돈을 보낸 후에 사기임을 직감하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2번과 A도 1번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거래 이력사진과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3번은 이 사건에 대해 신고를 한 상태인데 A와 2번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조사 시에 거래사진과 연동 사진 등을 제출하면 면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