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이런 경우도 3자 사기인가요?
A와 2번은 지인관계입니다.
1번에게서 A가 대리상품등록 알바를 합니다. (두 사람 관계는 없습니다)
A가 2번에게 알바를 제의를 하고 2번이 A를 통해 간접적으로 1번에게 중고판매 계정을 연동 시켜줍니다. 상품 등록도 하였고요. A와 2번은 1번에게 돈을 일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좌 등을 제공한 적도 없고요.
1번은 2번의 계정을 연동하여 구매의사가 있는 3번에게 거래를 요구합니다. (연동 사진을 보낸 이력이 있습니다)
3번이 1번에게 받은 계좌로 돈을 보낸 후에 사기임을 직감하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2번과 A도 1번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거래 이력사진과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3번은 이 사건에 대해 신고를 한 상태인데 A와 2번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조사 시에 거래사진과 연동 사진 등을 제출하면 면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상품등록을 시키는 알바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대리로 상품을 등록시킨다는 것은 자신이 등록하기는 껄끄러운 것이라는 점인바, 범죄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못했냐는 등으로 수사관이 추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시에 거래사진과 연동사진을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와 2는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처벌가능성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래사진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