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판매글을 게시만 하면 일급을 준다는 (사기 판매업자)사람이 있다는 지인의 소개에 물품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연락이 와 노트북 계정연동 코드를 보내주면 (사기 판매업자)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에게 3자사기라며 돈을 돌려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알렸고요.
일단 구매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올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아 저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일체 없을 뿐더러 제 정보 및 계좌 또는 돈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만약 처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팅을 제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업자와 관계없다는 사실 정도를 밝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