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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밝은박새166

밝은박새166

24.02.16

중고거래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중고거래 판매글을 게시만 하면 일급을 준다는 (사기 판매업자)사람이 있다는 지인의 소개에 물품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연락이 와 노트북 계정연동 코드를 보내주면 (사기 판매업자)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에게 3자사기라며 돈을 돌려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알렸고요.

일단 구매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경찰에서 저에게 연락이 올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아 저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일체 없을 뿐더러 제 정보 및 계좌 또는 돈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만약 처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팅을 제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업자와 관계없다는 사실 정도를 밝혀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글을 올리는 행위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려면, 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 본인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계좌를 제공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대화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행위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면 형사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