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한다슬기101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 납부하지않은 보험료 질문...2024년 2월말쯤에 한 회사를 3일간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지금은 다른회사 입사한지 한달정도 된 상태구요.최근에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를 보게되었는데2월말쯤에 3일간 다니다가 퇴사한 회사이름으로납부하지않은 보험료 "216,000원" 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제가 내야되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회초년생 4대보험 질문 조회 미가입안녕하세요.2024년 3월5일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하루8시간 주5일(월~금) 근무중입니다.오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력을 조회해보니까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명으로 가입되어있는게 없는데어떻게 된건가요? 원래 고용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하는거 아닌가요?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본급 및 연장수단 계산 질문합니다!!(실제는 아니고 그냥 예시를 든거입니다!)올해 3월기준주 5일 스케줄근무(업장 운영 7일)(주말 쉰다고 가정시)06:00~18:00 (휴게2시간)기본급,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기본급은 2,160,000원이 나오던데 왜 그렇게 나온건가요?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손해배상 등등)안녕하세요. 2/14(수) 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다니다보니 제 적성에도 안맞는거 같고 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공부하기로 마음먹어서 퇴사하려고합니다.15일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갔고 2개월간 수습기간 있다고 쓰여있습니다.퇴사 : 퇴사 같은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한다.손해배상 : "을"의 귀책사유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요..제가 3일동안 실무를 배운건 아니고 교육을 받았는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위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만약 그리고 내일 퇴사를 한다면 직접 회사에 가서 얼굴보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만 남겨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