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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다슬기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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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하지않은 보험료 질문...

2024년 2월말쯤에 한 회사를 3일간 다니다가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다른회사 입사한지 한달정도 된 상태구요.

최근에 국민연금 가입내역조회를 보게되었는데

2월말쯤에 3일간 다니다가 퇴사한 회사이름으로

납부하지않은 보험료 "216,000원" 이 있던데.. 이건 뭔가요..?

제가 내야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만 다닌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데, 신고를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니니 그냥 둬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일이라도 직접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월말쯤에 입사하여 3일근무하고 2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2월 중도에 입사한 해당 회사에 입사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해당월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