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2/14(수) 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다니다보니 제 적성에도 안맞는거 같고 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공부하기로 마음먹어서 퇴사하려고합니다.
15일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갔고 2개월간 수습기간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퇴사 : 퇴사 같은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한다.
손해배상 : "을"의 귀책사유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제가 3일동안 실무를 배운건 아니고 교육을 받았는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위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리고 내일 퇴사를 한다면 직접 회사에 가서 얼굴보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만 남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자로 사직한다는 의사표시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위 경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퇴사 통보는 어떻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는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 좋고,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일정 기간을 두고 퇴사일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 관련하여 회사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한다면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한 기간이 3일 이라면 손해배상 및 퇴사 인수인계 측면에서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 절차 관련하여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14 입사 후 아직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액, 손해액과 질문자님 퇴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과정에서 오히려 금전/시간 낭비가 더 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접 말하시는게 좋겠지만 힘드시면 문자로라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갑작스레 퇴사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발생이 크지 않아
잘 협의하셔서 퇴직일자만 단기간에 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문자로 퇴직통보는 예의가 아니므로 출근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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