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2/14(수) 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다니다보니 제 적성에도 안맞는거 같고 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공부하기로 마음먹어서 퇴사하려고합니다.
15일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갔고 2개월간 수습기간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퇴사 : 퇴사 같은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한다.
손해배상 : "을"의 귀책사유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제가 3일동안 실무를 배운건 아니고 교육을 받았는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위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리고 내일 퇴사를 한다면 직접 회사에 가서 얼굴보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만 남겨도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