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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다슬기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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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8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2/14(수) 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다니다보니 제 적성에도 안맞는거 같고 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공부하기로 마음먹어서 퇴사하려고합니다.

15일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갔고 2개월간 수습기간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퇴사 : 퇴사 같은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한다.

손해배상 : "을"의 귀책사유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제가 3일동안 실무를 배운건 아니고 교육을 받았는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위 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리고 내일 퇴사를 한다면 직접 회사에 가서 얼굴보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문자만 남겨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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