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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다슬기101

건장한다슬기101

기본급 및 연장수단 계산 질문합니다!!

(실제는 아니고 그냥 예시를 든거입니다!)

올해 3월기준
주 5일 스케줄근무
(업장 운영 7일)(주말 쉰다고 가정시)
06:00~18:00 (휴게2시간)
기본급,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급은 2,160,000원이 나오던데 왜 그렇게 나온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일 10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701,640원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1일 10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484,7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급 및 임금총액 등은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해지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기본급은 "209시간*시급"으로 계산됩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4.345주*1.5*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2. 기본급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16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시급은 2,160,000 / 209로 계산하여 10,335원이 됩니다.

      4.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10,335 x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2,160,000원에 대한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