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실한치와와212
- 가압류·가처분법률Q. 헬스장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환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당근 거래를 통해 헬스장 pt 양도를 받았습니다. 양도비가 44000원이라고, pt 재양도 및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브랜드 헬스장 다른 지점에 전화로 알아보니 피티 양도비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등록한 지점도 작년까지 양도비없이 양도가 되었던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요. 또한, 결정적으로 헬스장 등록비 환불, 회원권 양도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있었지만 pt 양도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Pt 10회 정상가의 10% 양도 수수료 부과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재양도도 원래 안되던건데 이전 고객님(제가 양도받은 고객님 지칭. 이고객도 당근 양도를 한번 받은 상태였음. 그 양도받은 피티를 저한테 또 양도한거죠) 사정 받아들여주어서 양도까지 해준거라며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없던 내용을 직원 실수로 잘못 안내된것에 대해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환불을 받을수있지 않나요? 계약서에 해당 약관이 없는데 작년 9월부터 (pt양도비에 대한) 약관이 추가되었다며 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지점이 양도비를 안받더라도 지점마다 약관이 다르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1. 계약서에 없는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데 이경우 약관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지 않나요? 소보원에 신고하면 무조건 환불 조치 들어오나요?2. 너무 괘씸한데 이부분에 대해 법적근거를 들면서 따지고 싶습니다. 약관 무효화와 관련된 법령이 있으면 첨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췌장꼬리 염증 몇 괴사의 생존확률이 많이 낮나요?아빠가 급성췌장염으로 생사를 오가시다가 완치는 안됐고 염증들이 존재하지만 통증이 가라앉아 퇴원후 2년정도 일상생활을 했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복부 통증,황달 등의 증상으로 입원하였는데 MRI 결과상 췌장암은 아니지만 췌장꼬리 염증이 심해 괴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경과를 지켜보는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생존확률이 얼마나 희박한가요? 의학을 전공하지 않아 얕은 지식으로는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알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얼굴 편평사마귀는 hpv 성병인가요?성기에 나는 사마귀는 성병이라고 들었는데요, 얼굴에 나는 편평 사마귀도 성병의 일부인가요? 제가 성접촉 경험이 없는데 얼굴에 편평사마귀가 많이 났습니다. 엄마아빠가 편평사마귀가 많으시고, 제가 어릴때부터 수건 등을 전부 같이 쓰다보니 옮은 게 거의 확실해보이는데요.. 가다실로 예방할수있다던, 자궁경부암과 관련있는 hpv 바이러스가 얼굴에 편평사마귀로도 원래 발현이 되나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성병과 얼굴 사마귀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인지, 딱히 구분되지 않고 같은 범주의 질병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하자 환불 안해주면 고소당할수있나요?중고거래로 옷을 판매했습니다. 소개란에 옷 사용감이 많지 않다고 서술하였고 실제로 시착을 2번 정도밖에 하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상태가 괜찮았습니다. 해당 옷의 현 중고 시세보다 5만원 가량 저렴하게 올렸구요.한 분이 상품을 받아보시고 생각보다 이염이 크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3~7mm 가량의 이염이 세 군데 보였습니다. 사진상으로만 이렇지 실제로보면 이염이 크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더군요.그런데 전 정말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판매자는 제게 상품의 실제 사진, 상품의 현 상태, 이염 유무 등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물어보셨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제대로된 정보를 알아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구매자도 구매자의 알 권리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전자상거래가 아닌 일반 개인간의 중고거래 상에서,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것은 약간의 사용감을 감수한다는 뜻인데 사진상으로도 식별이 어려운 이염들로 환불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세탁비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판매자 구매자간의 합의로 끝낼 일이고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는 것은 도의적 선의 아닌가요?1. 이 상황에서 제가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 저에게 사기꾼이라며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제대로된 핸드폰 사용이 불가할만큼 계속해서 환불 안해주면 고소한다고 메세지를 보내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는데 이부분을 제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