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환불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근 거래를 통해 헬스장 pt 양도를 받았습니다. 양도비가 44000원이라고, pt 재양도 및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듣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브랜드 헬스장 다른 지점에 전화로 알아보니 피티 양도비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등록한 지점도 작년까지 양도비없이 양도가 되었던 것을 명확히 알고 있고요. 또한, 결정적으로 헬스장 등록비 환불, 회원권 양도에 따른 수수료 등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있었지만 pt 양도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Pt 10회 정상가의 10% 양도 수수료 부과된다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재양도도 원래 안되던건데 이전 고객님(제가 양도받은 고객님 지칭. 이고객도 당근 양도를 한번 받은 상태였음. 그 양도받은 피티를 저한테 또 양도한거죠) 사정 받아들여주어서 양도까지 해준거라며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없던 내용을 직원 실수로 잘못 안내된것에 대해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환불을 받을수있지 않나요? 계약서에 해당 약관이 없는데 작년 9월부터 (pt양도비에 대한) 약관이 추가되었다며 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지점이 양도비를 안받더라도 지점마다 약관이 다르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1. 계약서에 없는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는데 이경우 약관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지 않나요? 소보원에 신고하면 무조건 환불 조치 들어오나요?
2. 너무 괘씸한데 이부분에 대해 법적근거를 들면서 따지고 싶습니다. 약관 무효화와 관련된 법령이 있으면 첨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도 없고, 애초에 없는 돈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람에 착오에 빠져 지불하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질문자님이 손해를 보셨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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