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축구선수 사진의 저작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진의 경우 구도 등 요소에서 창작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된다 알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사진을 사용하여 SNS에 업로드하려 하는데, 사진에 찍힌 선수의 동의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구단 SNS에 올라온 사진을 원본 그대로 SNS에 업로드
구단 SNS에 올라온 사진을 가공하여 SNS에 업로드(포스터 등)
구단 SNS에 올라온 사진을 트레이싱하여(사진을 따라 그려) SNS에 업로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원본 그대로 SNS에 업로드
직접 촬영한 사진을 가공하여 SNS에 업로드(포스터 등)
직접 촬영한 사진을 트레이싱하여(사진을 따라 그려) SNS에 업로드
각각의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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