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개리293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가만히 있어도 엄지 검지 손가락 움찔거려요가만히 있어도 엄지 검지 손가락 움찔거려요.손통증은 없고 손목이 아파요그래서 손목에 파스나 손목 보호대를 상시 착용하는 중입니다손목 통증보다는 손가락이 저는 움직이거 싶지않은데 튕기듯이 움직이고 자면서도 마음대로 움찔거려요.신경외과에선 일자 목 때문이라고 해서 3주정도? 약 복용하고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목디스크가 아니고 다른병명일까요? 정형외과를 가봐야 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오배송 택배를 상대방이 버렸는데 어떻게 받나요?주소지를 옛날 살던 집으로 잘못 기재해서 11일 도착한 택배를 14일 가지러 갔습니다. 택배를 받으신 분은 문앞에 내놨는데 안 가져가서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주소지 실수을 한건 제 잘못인데 버린다는게 넘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ㅠ 재물손괴죄라고도 하던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같은 mri자료로 의사선생님 소견이 다른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A 선생님 께서는 발목거골골절로 진단을 내려주셨고B 선생님 께서는 종골의골절로 진단을 내려 주셨는데A병원이 mri를 찍은 병원이고 B병원이 집근처라 지금도 다니고 A선생님 소견을 전해드리니 복숭아뼈 아래는 아무말 없냐고 물으셨고 저도 여쭤본 질문이기에 없었다는 답을 드렸습니다.사진이 흐릿하긴 하나 어떤거 같은가요?? 두분의 말씀이 다 맞나요? 근데 이럴경우 mri를 찍은 A선생님께 B선생님의 소견을 전달드리는게 많이 무례한거같아서요.. 보험 관련으로 진단서를 받아야하는데 발목과 뒷꿈치 둘다 골절이면 진단주수나 이런게 달라지는게 있을까요?1월 30일 빗물받이로 떨어져 발명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발등과 발목이 이어지는 곳이 시큰거리고 복숭아뼈 아래쪽이 부어있으며 경사면에 디딜때면 약간의 고통이 따릅니다. 또한 오래 걷거나 서 있을 경우에도 아픕니다.MRI 상으론 인대나 관절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초음바로 봤을 때 아직 붓기가 남아있다고는 하셨습니다. ct를 찍어보면 현재 뼈 경과를 알 수 있을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재산범죄법률Q. 영조물 국가배상법 제 5조 무과실책임이란?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여기서 무과실책임은 뭘 뜻 하나요? 1)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 (하자가 곧 과실이다.지자체 100, 피해자가 0 or 관리상에 하자가 있어 지자체가 책임을 지긴하나 과실의 범위는 따져봐야 한다 ) 2) 책임이 없는 과실이다.(피해자과실 100?) 3) 기타 (이에 해당한다면 조금 풀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그리고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게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주의에 게으름이 없었다 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영조물의배상보험에서 과실은 어떻게 나누나요?
- 재산범죄법률Q. 영조물 배상책임 과실비율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어두운 길에 걸어가다 배수구에 빠졌습니다.안전선 안의 배수구였고 있어야 할 덮개가 없었으며 안전상 지침 또한 없었습니다. 그 길의 다른 배수구 들은 다 덮개가 있었는데 그 한 곳만 없었는데 과실비율이 7:3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걸어가기만 했으며 배수구의 덮개가 있었으면 그 곳에 빠져 발목거골골절이라는 증상과 휴업을 하여 재산과 신체에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라고 되어 있는데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 한 점이 있었으며 영조물의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가추지 못한 상태였고 주변 어디에도 안전에 유의 하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3이라는 과실이 붙은게 의아하여 질문을 납깁니다. 제가 빠졋던 배수구입니다. 그 후 조취를 취하기 위해 쌓여있던 노폐물을 건져낸 상태입니다. 그러곤 덮개를 덮어 놓았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처음 진단서와 이후 진단서 명이 바뀌었는데 인정되나요?1월 30일 배수구에 발이 빠져 병원에서 종골의 골절로 진단이 낫지만 심하지 않은 골절로 따로 수술은 하지않음2주동안 반깁스 상태로 지냈으며다친 위치가 집이랑 거리가 잇어서 집근처 병원으로 바꿨는데 여기병원에선 골절이 아닌거같다고 말씀하셨고 ct를 찍어도 치료방향이 바뀔거 같다하진 않아서 그냥 약먹고 주사맞고 치료받음 2주후 영조무 배상 보험 신청 해서 (2주후에)연락이 왓고 휴업은 입원을 해야지만 인정을 해준다해서 직업이 미용사라 어짜피 일을 못하고 있었기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입원 수속을 밟음. 2월15일 mri까지 찍은결과 종골은 오히려 괜찮고 발목거골골절이라 진단 받음. 둘다 4주진단보험사에 제출할때 진단명이 다르면 같은 위치라도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비보험도 청구할 계획이고 영조물 배상보험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영조물은 7:3으로 과실 비율이 잡혔으며 삼성화재 보험이라 위자료같은 면에서도 조언을 구해봅니당 2~300정도의 위자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가능할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mri 거골 골절진단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1월 30일 오른쪽발 발병 mri는 15일 찍었어요 반깁스상태인데 오른쪽 발목 안쪽이 걸을때마다 아픈데 언제 쯤 괜찮아질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방광염 심한 잔뇨감 어떤 검사를 해봐야할까요?방광염 12. 29 산부인과 소변 검사 후 약 복용.심한편이라 7일약 복용. 1.14 새벽 심한잔뇨감 응급실을 방문 주사 3일약복용. 2.9 잔뇨감에 산부인과 3일치 복용. 이틀치는 추가 줌. 2.18또 증상 남은약 복용. std검사 내일 받아보려하는데 또 어떤 검사를 해봐야할까요?이런적이 없었는데..갑자기 이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어요증상으로는 잔뇨감이 너무 심해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가면 안나와요나온다고 한들 찔끔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땐 너무 아프구요. 약먹으면 또 한동안은 괜찮아지는데 요즘 면역력이 너무 약해진 탓일까요?공통점을 찾으려고 애써봤더니 증상이 나오기 1~2일전 성관계가 있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후에 소변보기라던지 관계전후로 청결관리도 꼼꼼하게 하는 중인데도 그래서 이제는 이 잔뇨감이 싫어서 남자친구와 관계도 꺼려지려해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