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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개리293
주소지를 옛날 살던 집으로 잘못 기재해서 11일 도착한 택배를 14일 가지러 갔습니다. 택배를 받으신 분은 문앞에 내놨는데 안 가져가서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주소지 실수을 한건 제 잘못인데 버린다는게 넘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ㅠ 재물손괴죄라고도 하던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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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착오배송사실을 알면서도 버렸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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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택배임을 알고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버린 경우
실제로 버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