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여기서 무과실책임은 뭘 뜻 하나요?
1)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 (하자가 곧 과실이다.지자체 100, 피해자가 0 or 관리상에 하자가 있어 지자체가 책임을 지긴하나 과실의 범위는 따져봐야 한다 )
2) 책임이 없는 과실이다.(피해자과실 100?)
3) 기타 (이에 해당한다면 조금 풀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주의에 게으름이 없었다 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영조물의배상보험에서 과실은 어떻게 나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