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책임 과실비율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어두운 길에 걸어가다 배수구에 빠졌습니다.
안전선 안의 배수구였고 있어야 할 덮개가 없었으며 안전상 지침 또한 없었습니다. 그 길의 다른 배수구 들은 다 덮개가 있었는데 그 한 곳만 없었는데 과실비율이 7:3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걸어가기만 했으며 배수구의 덮개가 있었으면 그 곳에 빠져 발목거골골절이라는 증상과 휴업을 하여 재산과 신체에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라고 되어 있는데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불완전 한 점이 있었으며 영조물의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가추지 못한 상태였고 주변 어디에도 안전에 유의 하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3이라는 과실이 붙은게 의아하여 질문을 납깁니다.
제가 빠졋던 배수구입니다.
그 후 조취를 취하기 위해 쌓여있던 노폐물을 건져낸 상태입니다. 그러곤 덮개를 덮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배수구 등의 관리 책임이 있는자가 덮개등의 미설치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기는 하나 보행자 역시 전방을 주시하고 확인해야 할 과실이 일부는 인정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이 30 정도는 질문자가 느끼시는 것과 같이 다소 과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다툼의 실익 여부를 따져 합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