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뻘건페리카나289
- 형사법률Q. 주거침입 미수 관련 신고후기 및 신고방법 문의 입니다.저희집은 빌라 1층입니다.저는 아침에 출근을하고 아내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기존에도 집 도어락 번호누르는소리, 차는건지 두드리는건지 문쾅쾅하는 소리, 문고리잡고 돌리는소리 등 제가 있는동안에도 몇차례 일이 있었는데 문열고 나가 확인해봤을때는 아무도 없고 별 특이점이 없었고,이런 경험이 없어 신고해야한다는 생각도 못해봤습니다.근데 어제(25.09.23) 오후에 아내에게 또 한번 벨을 5번정도 연속으로 누르는 소리가 났다고 해서 뭐 방문전도 같은 것 처럼 무차별적으로 방문했나,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없다 생각했습니다.18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보니 도어락이 올라가 있었고, 너무 놀라는 마음에 더는 안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방문한 경찰분들은 언제 알았는지,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냐면서 두분이서 돌아가면서 저를 추궁했습니다. "지금 신고한게 제가 잘못한게 아닌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냐" 했더니 본인들은 범인 잡는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그러고는 주변에 CCTV고 아무것도 없어서 할수있는게 없다고 집 문에 CCTV 촬영중 스티커같은거라도 붙이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밖에 나가보니 문앞에 테슬라가 정문을 바라본 채 주차되어 있었고, 제가 블랙박스 협조요청 불가능하냐 물으니 경찰은 꺼져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는 분 차량이라 전화해서 블랙박스 조회 가능한지 여쭸고, 바로 내려오셔서 필요한 시간대를 확인하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경찰분들은 번호를 찾고 전화를 걸어 받기전까지 직접 물어보고 온다고 다섯번은 말하신 것 같습니다.블랙박스 영상을 받기로 하니, 경찰분들이 자기들이 다 찾아볼 수 없으니 직접 보고 찾아서 연락달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 CCTV 스티커를 붙여라" 라는 말을 한번 더 하면서 돌아가셨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밖에 보니 건물 정면을 촬영중인 건너편 주차장 CCTV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현재는 혹시 모르는 위협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에 여성 호신용품으로 경찰청에서 지원받은 소음발생기와 경찰에 신호가 가는 버튼을 아내 책상위에 올려뒀습니다. 불편함을 느낀것은 맞기에 위 글에 불쾌감이 표현됬을지 모르지만, 경찰측의 조언이나 말씀들은 결국 일이 발생하고, 범인이 특정되야한다는건데 그땐 늦은게 아닌가 생각이듭니다.저는 발생하고 있는 가족의 위협을 막기 위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1. 이런 상황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2. 건너편 주차장 CCTV도 제가 직접 협조요청을 해서 영상을 받아서 거수자 확인을 해야하고, 할 수 있나요?3. 빌라 내 저희집 문 앞을 향해 CCTV를 설치하는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소형카메라를 부착해놓을까 하는데 혹 미수자가 발견하고 탈취해 갈 경우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위의 사례 떄문에 웹상에 바로 영상이 저장되는 와이파이 연결되는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4. 차량 CCTV에서 별다른 사항을 찾지 못하고 건너편 CCTV에 대한 협조(경찰 통해서 혹은 본인 자체적)가 불발 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CCTV촬영중 스티커 붙여놓고 미수자가 두려움에 접근하지 못하기만을 바랄수밖에 없나요?5. 챙겨놓은 경보기던 소음기던 시중에 구할 수 있는 가스, 스프레이 등 혹여나 집안에 침입한 미수자가 가하는 위협에서 회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출구쪽에 미수자가 있을것이고 제 아내는 집안에 있을거니까요. 여성이기에 대항할 도구가 있다해도 완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 어떤 대비를 해둬야 제 아내가 유사시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 어디에 어떻게 조언을 구할지도 몰라 이곳에 올립니다.편안하고 안전해야 할 제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부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윗집 배관뚫는 작업 중 누수로 피해를 봤습니다. 일배책 보험사의 거짓말 조치 가능할까요?25.05.07 누수발생 : 콰쾅하는 소음과 함께 거실-주방사이 천장에서 한참 물이 쏟아졌고, 집에 상주해있던 아내가 녹음키고 올라가서 소음에 관해 묻자 화장실 관이 막혀서 뚫었다고 해서 누수가 있다하니 집이 오래되서 그런거라고 하심, 윗집아들이 일배책 보험으로 가족보장도 되기에 아들이 해결하기로 함. -> 통화상으로 확인했을때 관 뚫는 작업에서 관사이가 벌어진것으로 추측(업체문의), 한달간 보고 조치하기로 함. -> 근시일에 한차례 방문했고 피해부분 확인하고 집 구조가 다르다며, 주방쪽이 윗집은 배란다(세탁실)이고 세탁실 측 관이 막혀 뚫었는데 관 사이 벌어짐때문에 누수발생한것같다고 함. 25.06.03 손해사정사 방문 : 매일 두번씩 세탁기를 돌렸었다며 문제 여부 확인, 손해사정사와 방문한다며 날짜를 묻고, 주말 얘기하니 주말은 안된다 하여 평일 아내의 상주날짜에 일정조율함. -> (본인 출근, 아내 대응) 집에 들어오며 도배하면 되냐 묻고, 날짜조율하려고 함. -> 본인-아내 전화연결 후 손해사정사 연결 -> 피해부분 확인 후 윗집 관 내시경 확인 후 조치방안 소통하기로 함. 25.07.10 업체에서 전화 : 보험사 통해서 연락한다면서 방문해봤는데 싱크대측 바닥이 누수로인해 떠있어서 거기서 발생한것으로 추측한다고 함, -> 왜 추정이냐고 묻고 이전 내용들과 다른점 얘기하고(세탁실-싱크대, 내시경-육안탐사 등) 내시경은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처음에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가 다시 물어보니 세탁실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함, -> 처음엔 싱크대에서 문제 있는거 같다고 하더니 세탁실이 연결되있어서 그랬다고 해서 내시경을 했으면 그 위치를 모를수가 있냐 추궁하니 일단 알겠고 다시 상황 확인해서 연락준다고 함 25.08.18 윗집아들과 통화 : 한동안 연락이 없어 윗집아들에게 연락했더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했다고하고, 내시경은 없었다고 함. -> 보험사에 확인전화 요청 -> 보험사에서 새 담당자가 연락해서 누수탐지 했었고, 육안탐사만 진행했다고 이번에 요청이 있으니 내시경 한다고 함. 처음에도 내시경하기로 했다고 하니 들은 바 없다 함. 손해사정사와 협의에도 내시경 해서 원인확인 한다했었고, 업체도 안했다가 했다가 말이 자꾸 바뀐다 하니 내시경 하기로 했다는 말만 반복함.-> 피해부분 확인을 위해 업체에서 현장 방문일정 잡을거다 하기에 내시경 보고 결정하고 하고 통화종료.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도인지 아닌지 본인들만 알겠지만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서 정보 전달간에 오류라고 하면 그만일것같아서요. 피해는 제가봤는데 이런취급이나 받고있는게, 그렇다고 크게 조치할 방법도 모르겠는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필요한거 계속 주장하고 얻어내는 수 밖에 없나요? 계속 말이 바뀌는게 나중에 천장보수작업도 할때도 필요한 조치나 마감 제대로 안해놓을거 같은 불신에 너무 불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 회비 관련.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회비와 후원금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업무진행 관련해 공지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회비로 비용사용을 했습니다.처음 공지시 후원금은 내역공개 하지 않겠다 했는데, 700만원 이상이 모였고공지된 내용들은 회비에서 지출이 있어 별도로 사용처가 없는것으로 보이는 후원금이 4달사이 700만원이 사용됬고 잔액만 몇십만원 공지되었습니다.혹시 이 내용 확인을 위해 감사요청이나 고발이 가능할까요?입대의는 지자체나 국세청에 감사요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입예협은 단체의 성질이 달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및 해명 후 증거인멸대표성을 띈 자가 제3자를 통한 전화통화로써 억측으로인한 뒷조사등으로 가만두지않을거니 칼을 뽑기전에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협박을 했습니다.또한 카페와 단톡방에서 억측에 의한 허위사실을 펼쳐 모두가 볼 수 있게하여 많은 이들이 해명을 요구하였고, 사실관계를 밝혀 해명을 한 후 정식으로 사과요청을 했습니다.하지만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정당한 해명과 사과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온라인상의 허위사실유포와, 제3자를 통한 협박, 그리고 그 증거인 게시물을 삭제하고 모른척하는 것을 죄로 묻고 싶습니다.적용 가능성 있는 죄목이 어떤것들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 민사법률Q. 이익단체에서 대표자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아파트 분양자들의 모임에서 대표자가 직권으로 분양자 개인의 입주자로서 함께 소통하거나 시행사 등과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추방을 당했을경우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회비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카톡 대화내용 공개에 대한 문의입니다.천여명이 있는 카페와 단톡이구요그 대표자그룹에서 일부 인원(2명)의 고의적 내부분란 행위로 9명중 6명이 탈퇴한 상황인데 남아있는 3명중 2명이 저희(탈퇴한 6명)에 대한 허위사실(개인 이익의 목적으로 업체 계약)을 주변에 얘기했고 하나둘씩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단톡방에 글들이 올라와 힘든 상황입니다.이에 저희(6인)는 사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올렸는데, 상세내용은 밝히지않았습니다.그 글에 이후 또 이런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로 선동을 하면 그간의 있었던 일들을 다 공유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명시했습니다.하지만 이후로도 남아있는 2인은 또 허위사실로 선동을 했고, 새로 대표자그룹에 포함된 사람중 한사람은 당사자와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들의 말만 들은 후 저희(6인) 중 한명에게 연락해 그중 2명을 지목하며 뒷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다느니, 다 알고있으니까 까불지말고 가만히 있으라느니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 궁금한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저희 명예를 되찾고자 있었던 사실들을 상세히 공유할 때, 그간의 단톡방이나 개인톡 내용등이 공개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이름이나 활동명(닉네임)은 가리고 사람1, 사람2 정도로 구분할 예정입니다.)2. 1.의 경우 반대로 저희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한지3. 서로 고소를 진행했을때 결론은 어떤식으로 나오게 되는지.4. 협박의 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 내용을 사실로 인지하고 한 협박인데, 협박죄로 고소시 협박받은 일에 대해서 허위사실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박죄가 성립이 안될 수 있는지.
- 폭행·협박법률Q.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로 협박을 받았습니다.이익관계가 있는 천여명 단체의 대표자(입주예정자협의회)중 한명이었습니다단체 변호인 수임건이 있었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 그 과정에 대표자들중 분란이 생겨 사퇴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남아있는 사람이 변호인과의 커미션 관련으로 거짓된 정보를 주변에 유포하였고 그에 대해 해명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그걸 들은 새로 투입된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주변사람에게 연락하여 저에게 전해주라면서 본인이 경험이 많은데 뒤에서 조사를 다 했다면서 칼뽑을준비 다 했으니 가만있으라 협박하고 있습니다.그는 저와 대화한번 나눠본적없습니다. 심지어 단톡방에서 한차례 무능하다며 비난한 이력도 있습니다.설명이 상세하지 못하지만 이런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혹은, 협박한 사람이 단체의 단톡방 혹은 카페에 '칼'이라는 또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저에게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