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대화내용 공개에 대한 문의입니다.
천여명이 있는 카페와 단톡이구요
그 대표자그룹에서 일부 인원(2명)의 고의적 내부분란 행위로 9명중 6명이 탈퇴한 상황인데 남아있는 3명중 2명이 저희(탈퇴한 6명)에 대한 허위사실(개인 이익의 목적으로 업체 계약)을 주변에 얘기했고 하나둘씩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단톡방에 글들이 올라와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6인)는 사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올렸는데, 상세내용은 밝히지않았습니다.
그 글에 이후 또 이런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로 선동을 하면 그간의 있었던 일들을 다 공유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남아있는 2인은 또 허위사실로 선동을 했고, 새로 대표자그룹에 포함된 사람중 한사람은 당사자와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들의 말만 들은 후 저희(6인) 중 한명에게 연락해 그중 2명을 지목하며 뒷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다느니, 다 알고있으니까 까불지말고 가만히 있으라느니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궁금한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희 명예를 되찾고자 있었던 사실들을 상세히 공유할 때, 그간의 단톡방이나 개인톡 내용등이 공개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이름이나 활동명(닉네임)은 가리고 사람1, 사람2 정도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2. 1.의 경우 반대로 저희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3. 서로 고소를 진행했을때 결론은 어떤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4. 협박의 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 내용을 사실로 인지하고 한 협박인데, 협박죄로 고소시 협박받은 일에 대해서 허위사실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박죄가 성립이 안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