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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페리카나289
시뻘건페리카나28924.02.22

카톡 대화내용 공개에 대한 문의입니다.

천여명이 있는 카페와 단톡이구요

그 대표자그룹에서 일부 인원(2명)의 고의적 내부분란 행위로 9명중 6명이 탈퇴한 상황인데 남아있는 3명중 2명이 저희(탈퇴한 6명)에 대한 허위사실(개인 이익의 목적으로 업체 계약)을 주변에 얘기했고 하나둘씩 그 내용을 가지고 지적의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단톡방에 글들이 올라와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6인)는 사실을 밝히는 입장문을 올렸는데, 상세내용은 밝히지않았습니다.

그 글에 이후 또 이런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로 선동을 하면 그간의 있었던 일들을 다 공유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남아있는 2인은 또 허위사실로 선동을 했고, 새로 대표자그룹에 포함된 사람중 한사람은 당사자와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들의 말만 들은 후 저희(6인) 중 한명에게 연락해 그중 2명을 지목하며 뒷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다느니, 다 알고있으니까 까불지말고 가만히 있으라느니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궁금한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희 명예를 되찾고자 있었던 사실들을 상세히 공유할 때, 그간의 단톡방이나 개인톡 내용등이 공개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이름이나 활동명(닉네임)은 가리고 사람1, 사람2 정도로 구분할 예정입니다.)

2. 1.의 경우 반대로 저희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한지

3. 서로 고소를 진행했을때 결론은 어떤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4. 협박의 주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 내용을 사실로 인지하고 한 협박인데, 협박죄로 고소시 협박받은 일에 대해서 허위사실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협박죄가 성립이 안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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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개되는 톡의 내용 및 이에 대하여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맞고소 가능성 역시 위 기준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쌍방고소건은 각 고소사실에 대하여 별도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 협박죄 고소에 있어서 허위사실인것에 대한 인지여부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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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는 과정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단됩니다.

    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은 유죄, 질문자님측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협박을 했다면 허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를 떠나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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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히 허위사실에 대하여 정정하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공유하는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비방의 내용이 포함되면 그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구체적 결론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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