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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뻘건페리카나289

시뻘건페리카나289

24.04.01

이익단체에서 대표자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들의 모임에서 대표자가 직권으로 분양자 개인의 입주자로서 함께 소통하거나 시행사 등과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추방을 당했을경우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회비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4.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조합원 또는 비법인사단인 단체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그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무단 추방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