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익단체에서 대표자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들의 모임에서 대표자가 직권으로 분양자 개인의 입주자로서 함께 소통하거나 시행사 등과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추방을 당했을경우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회비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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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자들의 모임에서 대표자가 직권으로 분양자 개인의 입주자로서 함께 소통하거나 시행사 등과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추방을 당했을경우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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