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익단체에서 대표자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자들의 모임에서 대표자가 직권으로 분양자 개인의 입주자로서 함께 소통하거나 시행사 등과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추방을 당했을경우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회비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조합원 또는 비법인사단인 단체에서 배제된 경우에는 그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무단 추방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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