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한당나귀238
- 교통사고 과실보험Q. 12대중과실 차대차 교통사고 합의금정상주행하다가 신호위반한 차량에 추돌당해 100:0 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상은 딱히 없으나 허리, 목, 무릎 등 타박상으로 일주일 입원 후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위해 연락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으로 백만원 정도 생각하면 적당할까요?출고한지 1년도 안 된 차량이라 사고난 시점에서 격락손해가 확정적이어서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대인합의금이라 대물을 반영하면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까요?그리고 합의하는 시점은 늦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상대방 100% 과실로 전손처리 될 것 같습니다신호위반 차량에 차가 부딪혀 조수석쪽이 크게 망가져 전손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저희 보험사 모두 100:0 일 것 같다고 얘기를 들어 현재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 것들인가요?제 차는 지난 4월 출고된 1만키로 차량으로, 현시점에선 감정사이트에서 3000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차량에 대한 비용+취등록세 에다가지금 입원 및 통원비용 혹은 대인합의금 이 정도가 제가 받을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몸상태는 골절은 없지만 타박상을 다수 입어 입원하게 되었는데, 7급 공무원인 제가 관련해 합의금을 얼마로 설정해야 적절한지 산정기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단기 월세 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현재 전세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약서만 쓰고 집에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았고요. 근데 사정상 한두달 간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때까지 집주인 동의 하에 월세계약을 하고 대출 가능 조건이 갖추어졌을때 전세대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확정일자를 취소해야하는지, 전입신고는 하면 안되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대출 심사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