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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당나귀238
강직한당나귀23824.02.21

단기 월세 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현재 전세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계약서만 쓰고 집에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았고요.


근데 사정상 한두달 간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때까지 집주인 동의 하에 월세계약을 하고 대출 가능 조건이 갖추어졌을때 전세대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확정일자를 취소해야하는지, 전입신고는 하면 안되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또한 전세대출 심사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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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이용상품에 따라 대출신청 가능기간이 있습니다. 즉 상품별로 입주뒤에 신청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또한 질문처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를 먼저 설득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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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을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이를 취소할 필요는 없으며, 전입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세대출 심사 시, 이전의 월세 계약이 불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대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나, 금융기관의 전세대출 조건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 조건은 소득 정도, 자산 정도, 신용도 등을 포함하며,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한 순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소 이전과 함께 진행되므로, 전입신고 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심사 시, 대출 심사 중 다른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전세대출 실행 후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가심사 결과와 실제 대출 접수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서에 '은행 대출 불가 시 전세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을 넣어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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