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호저133
- 민사법률Q. 채무자 감치명령과 그 이후 진행에 관하여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에 불출석하여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재판에도 불출석하여 감지결정이 되었습니다. 20일 경 채무자의 관할 경찰서로 집행장이 송달되었습니다.1. 실제로 감치가 진행되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감치 처분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들어서, 혹 경찰 측에서 감치 명령을 일부러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저 이외에도 민형사 소송으로 얽혀있는 채무자입니다. 아마 관할 형사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겠지 싶습니다...2. 만일 채무자가 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행방불명처리 되나요? 핸드폰이나 계정 로그인 IP 등을 추적해서 계속 추적하는지, 폐문부재처럼 거주지와 관할 시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행방불명, 연락두절, 혹은 사망 등의 사유로 감치 명령이 불이행 될 시 채권자에게 따로 연락이 오나요? 혹은 감치재판 사건번호 조회 시 나오는 진행 내역을 통해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3.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와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소송 모두 개인이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작업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 하기는 어려운지가 궁금합니다.4. 재산명시 이후, 채무자가 현재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시, 앞으로 생활비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면 자연스럽게 채권자의 통장으로 이체되도록 할 수 있나요?5. 감치명령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조회, 채무자불이행자명부등재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지급명령 송달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25.04.23 일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25.04.23 일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관련하여 보정명령이 와, 그 날 바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제출했습니다.그로부터 지금까지 공휴일이 많았기에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혹 청구원인 보정명령 관련으로 사건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지급명령신청 이후 채무자에게 송달되기까지 통상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커미션 작업 불이행으로 인한 환불 요구동인 그림 커미션을 신청하였으나 작업자의 반복적인 연락 부재, 정해진 마감일을 어겨 여러차례 기간을 연장해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커미션 작업은 진행하지 않은 채 다른 의뢰를 새로이 받는 모습 등 작업 의사가 현저히 보이지 않는 작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1. 최종 마감 기한을 어길 시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신청 금액의 2배를 환불해달라 하였고, 작업자는 동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시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보상액인 2배의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2. 작압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궁금합니다. (ex. 일주일 안에 환불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3. 작업자가 변제 의사를 내비치나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커미션 지각으로 인한 추가 보상 요구는 타당한가요?60만원 가량의 커미션을 신청하였으나 마감일로부터 약 한달 반이 지나도록 완성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체 환불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고, 더 이상의 작업 없이 3월 말에 전액 환불을 하겠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원금은 물론, 기다린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전액 환불+작업물 전달 혹은 200%의 환불을 요구했을 때, 제안을 거절당하고 100%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배상의 선은 어느 정도일까요?또, 3월 말까지 환불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2월 안에 환불을 해달라 요구했을 때 제 요구가 커미션주의 통보보다 우선시 될까요?둘 사이에서 합의된 환불 일자를 넘기면 변상 의사가 있더라도 신고 혹은 추가 배상의 요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