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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호저133
반가운호저13324.02.29

커미션 작업 불이행으로 인한 환불 요구

동인 그림 커미션을 신청하였으나 작업자의 반복적인 연락 부재, 정해진 마감일을 어겨 여러차례 기간을 연장해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커미션 작업은 진행하지 않은 채 다른 의뢰를 새로이 받는 모습 등 작업 의사가 현저히 보이지 않는 작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최종 마감 기한을 어길 시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신청 금액의 2배를 환불해달라 하였고, 작업자는 동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시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보상액인 2배의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2. 작압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궁금합니다. (ex. 일주일 안에 환불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3. 작업자가 변제 의사를 내비치나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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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은 민사문제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씁니다.

    2. 1번 사항의 연장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만 안된다면 기간내 소송이 가능합니다.

    3. 1번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마땅히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2. 1주 내로 환불을 하라고 고지하시고, 그 기간내 환불이 안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3.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면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겨 환가한 다음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