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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호저133
반가운호저13324.02.21

커미션 지각으로 인한 추가 보상 요구는 타당한가요?

60만원 가량의 커미션을 신청하였으나 마감일로부터 약 한달 반이 지나도록 완성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체 환불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고, 더 이상의 작업 없이 3월 말에 전액 환불을 하겠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금은 물론, 기다린 데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전액 환불+작업물 전달 혹은 200%의 환불을 요구했을 때, 제안을 거절당하고 100%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가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배상의 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3월 말까지 환불을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2월 안에 환불을 해달라 요구했을 때 제 요구가 커미션주의 통보보다 우선시 될까요?

둘 사이에서 합의된 환불 일자를 넘기면 변상 의사가 있더라도 신고 혹은 추가 배상의 요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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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추가 배상요구가 계약상 근거가 있거나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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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해서 증거를 들어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요구라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 피해금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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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하고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하였고, 용역물을 완성하여 전달하고 관련 용역 계약상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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