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푸들78
- 법인세세금·세무Q.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을 경우 국내원천징수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케이스는 두 가지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와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관련 법령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cas1.국적: 베트남거주: 베트남지급통화: 원case2.국적: 한국거주: 베트남지급통화: 달러
- 임금·급여고용·노동Q.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을 경우 국내원천징수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케이스는 두 가지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와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관련 법령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cas1.국적: 베트남거주: 베트남지급통화: 원case2.국적: 한국거주: 베트남지급통화: 달러
- 무역경제Q. 국내법인이 미국자재 수입 후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수출할 경우 어떤 수출인가요?국내 법인이며 미국과 수출계약 후 미국현지에서 자재를 매입하여 납품 예정입니다.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케이스입니다.해당 거래의 경우 외국인도수출인지 중계무역인지 어떤 종류의 수출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또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