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을 경우 국내원천징수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케이스는 두 가지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와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관련 법령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as1.
국적: 베트남
거주: 베트남
지급통화: 원
case2.
국적: 한국
거주: 베트남
지급통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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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케이스 모두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조세협약체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시면 되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나라별 체결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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