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을 경우 국내원천징수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케이스는 두 가지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와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관련 법령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as1.
국적: 베트남
거주: 베트남
지급통화: 원
case2.
국적: 한국
거주: 베트남
지급통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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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을 경우 국내원천징수 하는지는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국외 용역계약에 따른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