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의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을 경우 국내원천징수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케이스는 두 가지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와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관련 법령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as1.
국적: 베트남
거주: 베트남
지급통화: 원
case2.
국적: 한국
거주: 베트남
지급통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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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국외 용역계약에 따른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