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같은가젤248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인 진술을 잘못했어요. 수정 가능할까요?고소인은 저랑 남편 2명입니다.제가 1차 진술 후 피고소인이 진술을 하고 남편이 2차 고소인 진술을 했습니다.어제 남편이 진술한 조서를 보니 착오로 인해 잘못 진술한게 많더라구요.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고소장, 1차진술서, 참고인 진술 그리고 관련증거가 동일한데 혼자서 엉뚱한 소리를 했더라구요. 이 부분을 수정해서 보충 의견서를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 상황이 너무 위축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이 사기당한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이런 사실을 밝혀 보충의견서를 내는게 맞는거죠?다음주 대질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 혼자 보내기 그런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대질을 함께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부품대금의 보증으로 주식을 받기로 했는데 담보의 가치가 낮으면 사기죄 인가요?A는 B회사의 거래처인 C회사의 부품1억6천만원치를 샀습니다. B회사는 A에게 시간이 걸리니까 부품대금만큼자신의 자회사B’의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B’회사는 직원이 2명이고 매출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고 주식이 있긴했으나 그 가치는 부품값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이런 경우 주식을 담보로 부품값을 송금받고, 주식도 부품도 보내지 않는 B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식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원시적 불이행이지만 낮은 가치에 주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기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물품구매시 보증으로 주식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행위?형사고소장 접수로 질문합니다.1.A회사는 B회사에 물품을 사기로 선주문 하고 견적서와 주문서를 주고받고 대금 1억을 입급했습니다.2. B회사는 A회사에게 물품대금이 크니 보증으로 B회사의 주식을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가치만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3.그러나 B는 물품대금을 받은 후 A에게 물품도 보내지고 않고 대금반환도 하지 않고, 약속한 주식도 주지 않았습니다.4.나중에 알고 보니 B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는 회사이고, B회사의 다른 법인(B’)는 주식은 있으나 A가 보낸 물품대금 보다 주식가치가 없는 회사입니다.5. B회사의 대표는 A에게 물품대금을 편취하게 위해 자신의 회사규모, 매출, 직원수를 부풀렸고 A로 하여금B회사의 주식 가치가 높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6. B회사가 B’의 주식을 줄 마음이 있었으나 주지 못했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가요?7. 실제 A는 주식을 받지 못했고, B의 기망행위로 주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 돈을 보냈습니다.즉 A과 거래한 회사 B는 주식이 없고, B’(B의 다른 페이퍼컴퍼니)는 주식이 있습니다. A는 입금당시 B회사의 주식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실제 주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사기죄로 고소후 고소인 진술할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한 것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없이 조사 받으러 가도 될까요?피고소인은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 받을 확률이 높은데 저 혼자 가서 괜찮을지 걱정됩니다.고소인 진술할때 주의할 점에대해 알려주세요.
- 폭행·협박법률Q. 실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이라고 수차례 협박한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되나요?A는 B에게 작은 부품 개발을 요청했습니다.B는 A의 요구에 따라 부품을 개발해주었고, A는 계속개발 관련 추가사항을 B에게 요구 하다가 A가 마음에들지 않는다고 하며 중단했습니다.개발 중단 이후 A는 B에게 개발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B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정이라고 했습니다.A는 B에게 재판 중이고 법원에서 부를 것이고, 민사뿐 아니라 형사고소 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습니다.B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일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은 없었고 A의 거짓협박이었습니다. A가 1년 넘게 소송 중이라고 협박해 B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