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이라고 수차례 협박한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A는 B에게 작은 부품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B는 A의 요구에 따라 부품을 개발해주었고, A는 계속
개발 관련 추가사항을 B에게 요구 하다가 A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며 중단했습니다.
개발 중단 이후 A는 B에게 개발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B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A는 B에게 재판 중이고 법원에서 부를 것이고, 민사뿐 아니라 형사고소 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습니다.
B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일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은 없었고 A의 거짓협박이었습니다. A가 1년 넘게 소송 중이라고 협박해 B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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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을 하는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속하여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면 그 기간이나 반복성, 표현방식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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