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동석이 필요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반면, 고소인은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시 고소장내용과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