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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가젤248
불같은가젤24824.03.01

사기죄로 고소후 고소인 진술할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한 것과 증거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없이 조사 받으러 가도 될까요?

피고소인은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 받을 확률이 높은데 저 혼자 가서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고소인 진술할때 주의할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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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라면 피고소인이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와 이로인해 질문자님이 어떤 재산 손해를 본 것인지에 대한 진술이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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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수사관의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 피해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고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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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동석이 필요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반면, 고소인은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시 고소장내용과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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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 진술은 사안이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진술 당시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묻는 바에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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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증거자료가 분명하고 본인이 이를 조리있게 설명해주실 수만 있다면 변호인 없이 혼자가셔도 무방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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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이 간단하고 증거가 명확한 경우라면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 조사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해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나, 재산범죄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편이 좋습니다. 고소인 조사의 경우는 피의자조사와 달리 동석한 변호사가 보충설명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진술에 도움을 줄수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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