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품대금의 보증으로 주식을 받기로 했는데 담보의 가치가 낮으면 사기죄 인가요?
A는 B회사의 거래처인 C회사의 부품1억6천만원치를 샀습니다. B회사는 A에게 시간이 걸리니까 부품대금만큼
자신의 자회사B’의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직원이 2명이고 매출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고 주식이 있긴했으나 그 가치는 부품값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런 경우 주식을 담보로 부품값을 송금받고, 주식도 부품도 보내지 않는 B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주식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원시적 불이행이지만 낮은 가치에 주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기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