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심의위원회 재심의 및 대인 사고처리 질문
첫 교통사고 발생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몰라 조언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배경)
차대차 교통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경미한수준-5~7km/h 접촉사고)
저는 혼자고, 상대방은 노부부 입니다.
보험사끼리 협의하였을때, 제가 과실 3, 부부 7으로 합의가되었으나 상대측에서 거부하였습니다.
빨리진행이 되지않아 제가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결과가 저 7, 노부부가 3으로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현재 제 보험 가입현황 :
대인배상1(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2(1인당 무한),
대물배상(합계1사고당 10억원 한도),
자상부상확장(사망/부상/후유장해/ 1인당 5억/1억/5억 한도),
무보험차상해(1인당2억원),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200만원
자차보험 없음
할인할증등급 : 14Z
보험사는 KB이며, 현재 70만원 정도 보험료 납부하였습니다. (첫사고)
상대방차 수리비는 약 60만원이고, 상대측에서 추가로 요청할수 있어서, 일단 제차를 수리 안하고 있습니다. (제차는 사실 그냥 타도 될 수준이긴 합니다.)
질문1) 상대방수리금액과 제 차 수리금액 합쳐 200만원 안 넘어가면 보험료 할증이 안되나요? (할증기준 금액 이하사고시 건당 0.5점 부과 관련)
질문2)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재 심의를 요청하고자하는데, 재 심의 요청 조건이나 주의해야할 점 있나요 ?
질문3) 상대방에서 갑자기 대인을 신청해달라고합니다. 하게 되면 2명(부부)을 하게 될텐데, 치료 및 보상 금액에 상관없이 1점 감점인가요 ?, 할증된다면 몇%정도 할증되나요?(아주 경미한 사고라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 13~14급 예상)
질문3) 상대방측에 저도 대인을 요청할 예정인데, 회사 휴가를 내고 간거라, 치료비 + 일당 받을수 있나요 ?
질문4) 제가 대인을 요청한다면 상대방 측도 보험 할증이 되나요, 된다면 누가 할증이 되나요 ? (차 소유주가 여자이고, 남자가 운전함, 부부특약 예상)
질문 5)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이 할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맞나요 ?
-> 우선 대인·대물처리 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 과실이 1%~49%일 경우 보험료 할인은 3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질문6) 제가 위 사고를 처리하면서, 추가 개인사비가 지출해야 되는건 없을까요 ? (제가 첫사고라.. 하나도 모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차 보험까지 포함하여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인할증 등급 하향으로 인한 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 1건이
잡히고 할인 유예가 되기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2. 그냥 재심의 요청하면 됩니다.
3. 상대방 대인 인원수는 상관없고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되며 2사람 모두 13~14급인 경우 사고점수
1점으로 한 등급 떨어져 할증됩니다.
4,5. 상대방도 할증이 되나 과실 50% 미만은 50% 이상보다 작게 할증이 되며 차주가 할증됩니다.
6. 자차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만 사비로 지출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보험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상대방수리금액과 제 차 수리금액 합쳐 200만원 안 넘어가면 보험료 할증이 안되나요? (할증기준 금액 이하사고시 건당 0.5점 부과 관련)
-- 200만원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사고건에 대한 건수적용은 있으시기 때문에 할증은 들어갑니다.
질문2)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재 심의를 요청하고자하는데, 재 심의 요청 조건이나 주의해야할 점 있나요 ?
- 재심의 들어가실 때 추가적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주장사항을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담당자가 추가 주장을 할 수있습ㅂ니다.
질문3) 상대방에서 갑자기 대인을 신청해달라고합니다. 하게 되면 2명(부부)을 하게 될텐데, 치료 및 보상 금액에 상관없이 1점 감점인가요 ?, 할증된다면 몇%정도 할증되나요?(아주 경미한 사고라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 13~14급 예상)
- 대인할증은 12-14급이라고하면 상대방의 인원수나 금액 상관없이 1점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질문3) 상대방측에 저도 대인을 요청할 예정인데, 회사 휴가를 내고 간거라, 치료비 + 일당 받을수 있나요 ?
- 과실이 있다면 대인접수가 가능하고 치료비는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책임보험초과에 대해서는 치료비에 대한 내과실만큼은 내보험 자상이나 자손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휴가를 낸다고 휴가비나 일당을 받을 수는 없고 입원하게 되면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가 보상이됩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부분에 상계처리가 됩니다.
질문4) 제가 대인을 요청한다면 상대방 측도 보험 할증이 되나요, 된다면 누가 할증이 되나요 ? (차 소유주가 여자이고, 남자가 운전함, 부부특약 예상)
- 상대방측도 보험할증부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과실사고 및 상대방에 사고건수유무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질문 5)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이 할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맞나요 ?
-> 우선 대인·대물처리 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 과실이 1%~49%일 경우 보험료 할인은 3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 과실이 50%이상이면 당연할증은 되고 50프로 이하이더라도 다른 사고건 유무에 따라 할증은 적용될 수 있습ㅂ니다.
질문6) 제가 위 사고를 처리하면서, 추가 개인사비가 지출해야 되는건 없을까요 ? (제가 첫사고라.. 하나도 모릅니다..)
- 종합보험가입 하신것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초과가가 되더라도 자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자차 처리를 할때 자차자기부담금은 납부하셔야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