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심의위원회 재심의 및 대인 사고처리 질문
첫 교통사고 발생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몰라 조언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배경)
차대차 교통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경미한수준-5~7km/h 접촉사고)
저는 혼자고, 상대방은 노부부 입니다.
보험사끼리 협의하였을때, 제가 과실 3, 부부 7으로 합의가되었으나 상대측에서 거부하였습니다.
빨리진행이 되지않아 제가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결과가 저 7, 노부부가 3으로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현재 제 보험 가입현황 :
대인배상1(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2(1인당 무한),
대물배상(합계1사고당 10억원 한도),
자상부상확장(사망/부상/후유장해/ 1인당 5억/1억/5억 한도),
무보험차상해(1인당2억원),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 200만원
자차보험 없음
할인할증등급 : 14Z
보험사는 KB이며, 현재 70만원 정도 보험료 납부하였습니다. (첫사고)
상대방차 수리비는 약 60만원이고, 상대측에서 추가로 요청할수 있어서, 일단 제차를 수리 안하고 있습니다. (제차는 사실 그냥 타도 될 수준이긴 합니다.)
질문1) 상대방수리금액과 제 차 수리금액 합쳐 200만원 안 넘어가면 보험료 할증이 안되나요? (할증기준 금액 이하사고시 건당 0.5점 부과 관련)
질문2)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재 심의를 요청하고자하는데, 재 심의 요청 조건이나 주의해야할 점 있나요 ?
질문3) 상대방에서 갑자기 대인을 신청해달라고합니다. 하게 되면 2명(부부)을 하게 될텐데, 치료 및 보상 금액에 상관없이 1점 감점인가요 ?, 할증된다면 몇%정도 할증되나요?(아주 경미한 사고라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 13~14급 예상)
질문3) 상대방측에 저도 대인을 요청할 예정인데, 회사 휴가를 내고 간거라, 치료비 + 일당 받을수 있나요 ?
질문4) 제가 대인을 요청한다면 상대방 측도 보험 할증이 되나요, 된다면 누가 할증이 되나요 ? (차 소유주가 여자이고, 남자가 운전함, 부부특약 예상)
질문 5)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이 할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이 맞나요 ?
-> 우선 대인·대물처리 시 본인 과실이 50% 이상이면 보험료 할증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 과실이 1%~49%일 경우 보험료 할인은 3년 유예되며, 본인 과실이 없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질문6) 제가 위 사고를 처리하면서, 추가 개인사비가 지출해야 되는건 없을까요 ? (제가 첫사고라.. 하나도 모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