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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직접청구권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 측에서 대물 접수는 해주고 대인 접수는 해주지 않아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사용하고자합니다. (저는 상대방 대인 대물 처리해줌)
사고 후, 병원치료를 바로 받지는 않고 몇달 뒤에 병원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상해등급 12급인 , 요추 염좌가 나왔습니다.
진단서 상에는 2주간 치료를 요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총 7회 치료를 받았습니다.
1) 02.17 치료 (2주 진단서 발급)
2) 4.27 치료 (2주 진단서 발급)
3) 5.4 치료
4) 5.13 치료
5) 5.18 치료
6) 5.25 치료
7) 6.01 치료 (2주 진단서 발급)
이렇게 된 상황인데 1)~7) 항목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 (참고:2~7 번 항목 전부 같은 병원 같은 치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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