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환불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Q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교습비 등의 반환 등)>에 따라서 20만원을 할인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 이용 금액(1,200,000원)-총 이용 금액의 위약금 10%(120,000원)-총 이용 금액(1,200,000원)*이미 이용한 횟수(10회)/계약상 이용 횟수(32회)"로 계산하여 742,500원을 환불하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2. 다음 수업이 취소되었거나 다음 수업이 없을 때 열정 있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과외 선생님의 호의로 기존 50분 수업에서 40분을 추가하여 90분 수업을 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불을 요청했을 때 호의로 추가해줬던 시간을 포함시킨 후 평균을 구하여 매번 90번의 수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90분의 수업을 2회 교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단 150,000원만 환불해 주셨습니다.
Q2. 과외 선생님의 주장과 달리 일찍 수업을 마친 날도 있으며 정 시간에 수업을 마친 날도 있어 매번 90분의 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생님의 호의로 추가된 교습 시간도 교습 횟수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안내 받은 내용이 없고 선생님께서도 단순히 호의라고 하셨으므로 선생님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고시한 글이나 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관련 법률 및 판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3. 과외 교습 안내문에 "레슨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 레슨비에 절반만 환불됩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Q3. 그러나 위 내용은 앞서 언급했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교습비 등의 반환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 맞나요?
Q4. 방문판매법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학습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적용되기 어렵나요? 적용되기 어렵다면 개인 과외비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항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교습비 등의 반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교습 기간 또는 학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교습 기간 또는 학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 기간 또는 학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20만원을 할인 받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 과외 선생님의 호의로 추가된 교습 시간을 교습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과외교습의 경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과외 교습 안내문에 "레슨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될 경우 레슨비에 절반만 환불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4.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개인 과외비 환불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개인 과외비 환불과 관련해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5.>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