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저를 패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친구가 학원비 환불 관련해서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오늘 강사 분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친구들을 풀겠다”며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자친구를 괴롭히겠다, 패주겠다, 조만간 여자친구와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집도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신고는 못하나요? 실제로 무슨 행동이 벌어져야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