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생쥐10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강제 집행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전세 임대기간: 22년 12월23일 ~ 24년 12월 23일현재 상황: 22년 12월 13일 확정일자 받음보증금 1억9천만원보증보험X, 근저당X임대인: 임대사업자 (악성임대인 등록되어 있음)25년 1월 13일 임차권등기완료25년 4월 28일 지급명령 정본 받음25년 5월 13일 신용정보회 재산조회-> 임대인이 현재 집을 1억 7천에 올렸다가 집이 안나가1억 6천으로 내림현재 상황:재산 조회 결과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수십채의 집이 있습니다.그러나 20채가량 경매에 올려놓은 상황이고 24년 11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대출금도 연체되고 있습니다.최근 통화하여 제가 매매가 1억 6천에 올렸으니 전세금과 차액금인 3천만원을 변제해달라고 5월 초에 요청하여 임대인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상황보고 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안되어 3천만원은 못주고 6월 15일쯤 500~1000정도 주고 추후에 돈이 생기면 주겠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차액금을 못돌려줄거같다는 생각이 들어 강제집행을 진행할까합니다.궁금한 점은1. 통장 압류와 부동산 압류를 진행 후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부동산 압류를 1채 이상 할 수 있나요?2. 1번처럼 이행한다면 전액 변제 받을 수 있나요?3.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등 으로 결정 받아 이의신청 해놓은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일때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었을때 어떤 혜택을 받는게 좋은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매매가 가능한가요?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은 24년 12월 22일로 지난 상태고 집을 매매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집은 2020년 1월 8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안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집 매매가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날짜에 못준다하는데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날짜에 못준다하였고, 부동산에 매매 내놓았고, 다른 집도 부동산에 내놨으니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전세집은 시세에 맞게 임대인이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궁금한점은 계약날짜에 보증금을 못준다하여 집을 아직 안구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해야하나요?임차인이 이사가야할 경우에만 신청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된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내용을 고지해야하나요?만약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안돌려줬을때계약만료일 이후에 임차권등기신청을 안하면 법적효력이 없어지나요? 임차인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계약만료 날짜에 보증금 안줄시 궁금한점지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만료 날짜에 보증금을 안주면 그후 발생하는 이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줌으로써 대출받는거나 추후 이사갈 집에 대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및 보증금액 증액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보증금 계약만료일 맞춰서 못줄거같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세계약만료일이 12월 23일이고 임대인에게 9월 26일에 카카오톡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전화로 한번 더 의사를 밝혔고, 당일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현 임대인이 매매로 올려놨다고 집 컨디션보러 부동산에서 오겠다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이사 날짜를 정해야해서 11월 4일에 다시 임대인과 통화하여 12월 23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하였더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날에 달라하시면 좀 곤란하다며 이제 집 내놨고 부동산에 빨리 처리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기다려달라했습니다.임대인 사정도 있으니 일단 알겠다하였는데 기다려주는게 맞는지 계약서대로 이행한다하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런 경우 임대계약파기 가능한가요?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22년도 12월 말에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 법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서류준비가 조금 늦어져 23년도 1월에 보증보험을 신청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보증보험이 가입되지않았습니다. 23년도 법개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않으면 임차인은 임대계약파기가 가능하다는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저희 아버님이 개인사업자로 주류배송업무를 하시는데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 업무를 하시면서 다른 배송업도 투잡으로 하셨는데 거기 회사에서 n년 업무를 하시고 올해 퇴사를 하셨습니다.퇴사 후 다른 배송업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으니 계산한 퇴직금의 반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노동부에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정리1. 투잡을 하셨고 한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다른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을 못함.2. n년 근무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3. 사측에서 4대보험미가입으로 퇴직금의 반만주겠다고함(그동안 4대보험비를 내지않았으므로)4.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부동산경제Q. 연락두절 임대인 어떻게 해야할까요?저는 임차인입니다.2022년 12월 23일 입주하였고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날짜 맞춰하였음)전세 보증 보험은 추후 가입하는 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전세 보증 보험 가입하려 하였지만 가입 불가가 나와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였고,임대인은 확인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 후 전세 보증 보험 관련하여 연락 하였을 때심사 중이라 하였고, 또 몇 달이 지나 몇 번이나 얘기하였지만 확인해보겠단 말뿐 진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임대인은 임대 사업자이며, 근저당은 말소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말소 상태).그리고 지금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 퇴실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임대인은 메세지는 읽고 전화는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정리-보증 보험 가입 안되어있음-계약 기간 10개월 가량 남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실 해야함-현재 등기부 등본 확인 시 근저당 없음-작년 말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못 채우고 나가야 한다고 공지하였음. (임대인은 문제없다고 함)-임대 사업자인 임대인 메세지는 확인 하지만 통화는 안됨-임차인 개인 사정으로 퇴거하므로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 및 중계 수수료 부담하겠다고 메세지로 고지함.*질문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이고, 시행하지않을 시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으로 계약 파기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