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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생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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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계약만료일 맞춰서 못줄거같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만료일이 12월 23일이고 임대인에게 9월 26일에 카카오톡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전화로 한번 더 의사를 밝혔고, 당일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현 임대인이 매매로 올려놨다고 집 컨디션보러 부동산에서 오겠다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이사 날짜를 정해야해서 11월 4일에 다시 임대인과 통화하여 12월 23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하였더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날에 달라하시면 좀 곤란하다며 이제 집 내놨고 부동산에 빨리 처리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기다려달라했습니다.

임대인 사정도 있으니 일단 알겠다하였는데 기다려주는게 맞는지 계약서대로 이행한다하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확답을 못하는 상황에서 만료일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하면 계약금 몰취의 위험이 있어 임대인에게 확답을 받고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으며, 마냥마냥 기다리실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사전에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9월경부터 이사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