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보증금 계약만료일 맞춰서 못줄거같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만료일이 12월 23일이고 임대인에게 9월 26일에 카카오톡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전화로 한번 더 의사를 밝혔고, 당일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현 임대인이 매매로 올려놨다고 집 컨디션보러 부동산에서 오겠다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이사 날짜를 정해야해서 11월 4일에 다시 임대인과 통화하여 12월 23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하였더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날에 달라하시면 좀 곤란하다며 이제 집 내놨고 부동산에 빨리 처리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기다려달라했습니다.
임대인 사정도 있으니 일단 알겠다하였는데 기다려주는게 맞는지 계약서대로 이행한다하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