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보증금 계약만료일 맞춰서 못줄거같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만료일이 12월 23일이고 임대인에게 9월 26일에 카카오톡으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전화로 한번 더 의사를 밝혔고, 당일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현 임대인이 매매로 올려놨다고 집 컨디션보러 부동산에서 오겠다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이사 날짜를 정해야해서 11월 4일에 다시 임대인과 통화하여 12월 23일에 맞춰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냐하였더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날에 달라하시면 좀 곤란하다며 이제 집 내놨고 부동산에 빨리 처리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기다려달라했습니다.
임대인 사정도 있으니 일단 알겠다하였는데 기다려주는게 맞는지 계약서대로 이행한다하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확답을 못하는 상황에서 만료일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하면 계약금 몰취의 위험이 있어 임대인에게 확답을 받고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맞으며, 마냥마냥 기다리실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사전에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9월경부터 이사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