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아버님이 개인사업자로 주류배송업무를 하시는데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업무를 하시면서 다른 배송업도 투잡으로 하셨는데 거기 회사에서 n년 업무를 하시고 올해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사 후 다른 배송업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하였는데 4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으니 계산한 퇴직금의 반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노동부에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리
1. 투잡을 하셨고 한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다른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을 못함.
2. n년 근무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
3. 사측에서 4대보험미가입으로 퇴직금의 반만주겠다고함
(그동안 4대보험비를 내지않았으므로)
4.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