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한솔개148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예비신혼부부 혼인증여공제 질문2024년부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내에 최대 1억5천(양가부모 3억)을 증여세 없이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여 신고는 홈택스에서 해야하는가요?
- 대출경제Q. 대출의 중도금 상환은 남은 금액 전액해야되나요?카카오 전세자금대출을 하려고하는데 중도금상환수수료가 무료입니다제가 8000만원을 이율 4프로로 전세자금대출을 만기상환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매달이자가 나가죠중간에 목돈이 생겨 5000만원을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매월 갚아야하는 이자는 나머지 3000만원의 4프로가되는지요? 아님 기존 8000만원의 4프로를 갚아야하는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금을 내기위해 예비신부한테 돈 받는거에 대한 증여세 여부올해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전세집을 미리 구했습니다. 전세금을 부모님께 4천만원 증여(신고예정)받을것이고, 여자친구한테 5천만원을 받아 잔금을 치루려고 합니다.이때 여자친구한테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건가요? 이거에 대해 차용증을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