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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솔개148
공손한솔개14824.02.28

대출의 중도금 상환은 남은 금액 전액해야되나요?


카카오 전세자금대출을 하려고하는데 중도금상환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제가 8000만원을 이율 4프로로 전세자금대출을 만기상환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매달이자가 나가죠


중간에 목돈이 생겨 5000만원을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매월 갚아야하는 이자는 나머지 3000만원의 4프로가되는지요? 아님 기존 8000만원의 4프로를 갚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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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목돈이 생겼을 때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잔여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3천만원에 대한 이자 4%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는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일부 중도상환을 하셨다면 남은 원금에 대해서 약정 이자율로 이자를 내시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의 중도상환은 원하시는 금액 만큼만 상환을 하시면 되며, 5천만원이나 혹은 1만원의 소금액이라도 중도상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중도상환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이자가 산출되어 부리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남은 3천만원에 대한 4%의 이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상환 가능하십니다.

    5,000만원 상환하실때는 5,000만원 + 8,000만원의 이자 미납액을 상환하시게 됩니다.

    ex) 매월 25일 상환이라 가정 / 중도상환일 24.2.28인 경우, 원금 5,000만원 + 8,000만원 * 4% * 3일(2.25~2.27일) / 366일(윤년) = 26,229원 = 50,026,229원 납부

    이후에는 3,000만원 * 4% * 일수/365(윤년 366)를 적용한 이자를 적용하여 월납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