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녀가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을
하는 경우 최대 1.5억원(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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