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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솔개148
공손한솔개14824.03.04

예비신혼부부 혼인증여공제 질문

2024년부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내에 최대 1억5천(양가부모 3억)을 증여세 없이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여 신고는 홈택스에서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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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녀가 각각의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혼인을

    하는 경우 최대 1.5억원(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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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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