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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솔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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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예비신혼부부 혼인증여공제 질문

2024년부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내에 최대 1억5천(양가부모 3억)을 증여세 없이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여 신고는 홈택스에서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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