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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솔개148
공손한솔개14824.02.26

전세금을 내기위해 예비신부한테 돈 받는거에 대한 증여세 여부

올해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전세집을 미리 구했습니다. 전세금을 부모님께 4천만원 증여(신고예정)받을것이고, 여자친구한테 5천만원을 받아 잔금을 치루려고 합니다.

이때 여자친구한테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건가요? 이거에 대해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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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갚으시는 경우에는 차용으로,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증여 방향성을 우선 정하셔야 합니다. 그 방향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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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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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전에 자금 등을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후 자금 차입자는 해당 자금을 상환하거나 혼인 이후 증여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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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분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리시고 전세가 만료되면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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