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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솔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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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6

전세금을 내기위해 예비신부한테 돈 받는거에 대한 증여세 여부

올해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전세집을 미리 구했습니다. 전세금을 부모님께 4천만원 증여(신고예정)받을것이고, 여자친구한테 5천만원을 받아 잔금을 치루려고 합니다.

이때 여자친구한테 받은 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건가요? 이거에 대해 차용증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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