늠름한밀잠자리290
- 영양제약·영양제Q. 발톱 뿌리 부근 통증과 이중발톱에 모발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요?한 1년 전 왼쪽 엄지발가락 뿌리쪽으로 심한 통증이 있어 피부과를 몇 군데 내원했는데 모두 원인 불명이라고 하고 염증과 감염을 염두에 두셨는지 소염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받고 약 2주 정도 지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나중에 엄지발가락도 마찬가지로 뿌리쪽으로 통증이 생겼고, 그 후 대략 2~4개월 간격으로 양쪽 엄지발가락 뿌리쪽에 심하지 않게 욱신거리는 통증이 간헐적으로 생깁니다.애초에 통증은 전혀 못 느끼다가 우연히 해당 부위를 누르거나 두드려서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은 주기적으로 만져봐서 통증이 진행된다 싶으면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데 다른 증상에 비해 소염제와 항생제가 눈에 띄게 효과가 있다는 느낌은 아니어서 소염제 복용 중엔 최대한 발을 안 쓰며 안정을 취합니다.5년째 매일 4,5km 정도 걷기 운동을 하는데 발에 꽉 끼는 신발 때문일 수도 있다고도 하고 (신발이 꽉 끼진 않음),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통풍 발작 증세는 아닌 것 같다 하고, 사구체종양도 아니고 대체로 원인 불명이라고들 합니다.그런데 작년 이후로 사진처럼 양쪽이 이중발톱이 돼서 점점 올라오고 있고 피부과에선 놔두면 된다고 하고, 한 곳에서는 발톱이 뜬 것 같은데 처방약 외에 판토가(판토비가)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알아 보니 탈모 예방 모발 영양제로 손발톱 영양제 기능도 하고 카피약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 제 엄지발가락 통증과 이중발톱이 빨리 올라와 없어지는데 판토가나 그 카피약이 도움이 될까요?그리고 복용하게 된다면 꽤 장기간 복용해야 할 것 같아 개당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걸 찾아봤는데 모바렌이 카피약 중에 가장 저렴한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가스프라이드정이 위장 보호 기능을 하나요?피부과에서 발톱 주위 통증으로 진료받고 항생제와 소염진통제와 함께 가스프라이드정을 처방받았습니다. 염증과 감염을 모두 염두에 두고 처방해 주신 것 같은데, 보통 소염진통제 처방 시에 위장 보호를 위해 h2ra를 처방해주는데 가스프라이드정은 h2ra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위장 운동 촉진제라는 거 같고요.가스프라이드정으로도 위장 보호 기능을 하나요? h2ra는 위산 분비를 억제해서 위벽 자극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 같은데 가스프라이드정은 어떻게 기능하나요? 위에서 빨리 내려보내려고 처방된 걸까요?
- 부동산경제Q. 특약 사항에서 임차인의 조건 없는 퇴거 특약이 필요한가요?특별한 사항은 없지만 재계약서가 필요한 곳이 있어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끼리만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특약사항도 사실 쓸 것도 거의 없는데,연장 계약이고 이전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는 것임대 종료일까지 임차인 보증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도록 하고미납/체납된 국세/지방세가 없어야 한다나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이건 이전 계약서에서 그대로 인용)이 정도만 추가했습니다.그런데 특약 마지막에 특약사항 위반 시 임차인은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하고 퇴거한다/해제할 수 있고 배액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더러 봤는데 이건 꼭 필요한 건가요?앞서 기재한 보증금 우선순위와 국세, 지방세 문제는 위반시 계약상 중대한 하자이니 발생하면 임대인 허락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후 퇴거할 수 있을 거 같고, 임차인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어차피 민사로 가야 하니 따져서 소송해야 할 것 같으니 저 정도까지만 작성해도 될른지요?
- 부동산경제Q. 동일 조건의 월세 연장 계약서에서 특약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계약 조건이 완전히 동일하지만 계약서가 필요해 집주인과 세입자 둘이서만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첫번째 특약에서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는 내용은 꼭 명시해줘야 한다고 하고, 흔히 '기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한다'는 내용도 포함해서 아래와 같이 했는데 이거면 문제 없는지요?"1.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202*년*월*일부터 202*년*월*일까지 보증금 금*억원(₩*00,000,000))의 연장 계약으로 기존 보증금 전액을 계약금으로 갈음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혹시 월세 금액과 지급일도 동일하다는 걸 명시해줘야 할까요?물론 특약 위쪽 [차임]란에 "금 삼십만원정은 후불로 매월 15일에 지불한다."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반드시 같이 보관할 거고요.
- 치아 관리의료상담Q. 잇몸, 볼살, 입천장 양치가 크게 도움이 되나요?저는 양치를 할 때 위아래 잇몸, 입 안쪽 볼살, 입천장까지 치약 묻은 칫솔로 닦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나요?물론 혀도 칫솔질 하고 혀클리너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 인테리어생활Q. 거실 센서등이 다른 방 불을 켤 때 한 번씩 깜빡이는데 뭐가 문제인가요?집 실내에 현관문(신발장 있는 곳) 바로 위에 센서등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그런데 현관 바로 옆 방에서 방등을 키면 센서등이 한 번 깜빡합니다.집의 모든 등기구를 봤을 때 센서등과 그 방의 등이 가장 가깝고, 물론 그 방의 불이 켜져 있든 꺼져 있든 평소 센서등은 잘 작동합니다.그런데 방의 불을 켤 때 열에 6~8쯤? 스파크 튀는 정도의 약하게도 아니고 눈에 띄게 한 번 깜빡이는데 왜 그런 건가요? 혹시 고장 증상일까요?
- 부동산경제Q. 새로 입주할 집을 알아보는 시점은 언제가 좋은가요?전세 만기 약 3개월 덜 남은 시점에서 새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집주인에 재계약 없이 퇴거한다고 통보한 상태고요.근데 집을 안내해주시는 부동산들이 모두 저희 쪽 집에 새로 들어올 사람이 정해졌냐고 물어보시고 아직 없고 저희 만기 일자만 알려주니 저희 쪽에 들어올 새 세입자가 정해지고나서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들 합니다.계약서상 만기 일자에 저희가 정확하게 나가겠다고 하고, 저희가 그 날짜에 입주할 수 있는 새 집을 찾아 계약하는 와중에 집주인은 저희 만기일 입주를 조건으로 내놓고 새 세입자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부동산 말대로 저희 쪽에 들어오실 분이 먼저 정해지고 알아보는 게 안전하고 최선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 일자를 만기 이후 시점으로 합의한 경우기존 전세에서 새 전세로 이사할 때 계약서상 만기일자 이후에 이사하는 경우, 가령 5월1일이 계약 만기인데 5월10일에 이사하기로 집주인과 합의만 하면 전혀 문제 없나요? 어디서 만기 이전은 상관없지만 이후는 법적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봐서요. 물론 새 거주지의 계약 개시일은 5월10일이고요.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면, 집주인과 합의했는데 막상 5월10일에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hug에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들면 계약 만기일에서 한달 뒤까지, 위의 예에서는 6월1일까지가 보증일일 테지만요.가급적이면 만기일자를 맞추고 싶긴 한데 합의 후 늦춰도 안전할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전세 매물을 알아보는데 발품이 제법 도움이 될까요?주로 네이버 부동산 참고하면서 빌라, 연립 등 다세대 중심으로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현 직장 중심으로 서대문, 은평 정도 봤는데 매물이 많지는 않네요.요즘 거의 부동산 어플이나 네이버 부동산 알아봐서 세입자 쪽에서 부동산에 연락해 물건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대체로 어플이나 네이버에 공개하지 않은 부동산 단독 물건들을 일부 혹은 다수 보유하고 있는 편인가요? 협회 물건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발품이 아직도 메리트가 있는지 아니면 시간 낭비일른지...?예전에는 집 근처든 어디든 부동산 방문해서 연락처 남겨주면 다음날부터 일정 잡고 며칠에 걸쳐 보조원 분하고 몇 군데 돌고 그랬는데 요즘은 노인분들이나 그럴까 하네요. 소개하는 물건도 2,3건 정도면 끝이고...마치 다나와 사이트가 생기고 컴퓨터 부품 가격이 용산에서부터 전국 매장에 걸쳐 오픈이 되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 위주의 판매 주도 분위기가 소비자 선택에 의한 구매 주도적인 분위기로 역전된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그래도 아직 손가락 타자보다 발품을 팔아 보는 게 좀 더 크게 도움이 될까요?
- 내과의료상담Q. 기립성 저혈압에 온수 샤워를 조심하라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나요?저는 한 10초 정도라도 쭈그려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기립성 저혈압이 심한 편입니다.기립성 저혈압의 일반적인 주의 사항으로 온수 샤워 시 특히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 경우는 오히려 온수 샤워 할 때 기립성 저혈압이 전혀 없습니다.기립성 저혈압의 양상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혹시 제 경우는 온수 샤워가 일시적으로 온몸의 혈액 순환을 골고루 활발하게 촉진시켜 일시적으로 증상을 해소해주기 때문일까요?그러나 운동하고 나서 적당히 땀 나고 몸이 달궈져도 기립성 저혈압은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