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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밀잠자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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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일자를 만기 이후 시점으로 합의한 경우

기존 전세에서 새 전세로 이사할 때 계약서상 만기일자 이후에 이사하는 경우, 가령 5월1일이 계약 만기인데 5월10일에 이사하기로 집주인과 합의만 하면 전혀 문제 없나요? 어디서 만기 이전은 상관없지만 이후는 법적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봐서요. 물론 새 거주지의 계약 개시일은 5월10일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면, 집주인과 합의했는데 막상 5월10일에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hug에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들면 계약 만기일에서 한달 뒤까지, 위의 예에서는 6월1일까지가 보증일일 테지만요.

가급적이면 만기일자를 맞추고 싶긴 한데 합의 후 늦춰도 안전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가 되면 되는 문제로 한달 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10일 정도라면 별다른 문제없이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hug에도 문의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으나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