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일자를 만기 이후 시점으로 합의한 경우
기존 전세에서 새 전세로 이사할 때 계약서상 만기일자 이후에 이사하는 경우, 가령 5월1일이 계약 만기인데 5월10일에 이사하기로 집주인과 합의만 하면 전혀 문제 없나요? 어디서 만기 이전은 상관없지만 이후는 법적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봐서요. 물론 새 거주지의 계약 개시일은 5월10일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면, 집주인과 합의했는데 막상 5월10일에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hug에 이행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들면 계약 만기일에서 한달 뒤까지, 위의 예에서는 6월1일까지가 보증일일 테지만요.
가급적이면 만기일자를 맞추고 싶긴 한데 합의 후 늦춰도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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