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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실수로 더줬던 급여를 한번에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사업주가 계산오류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금액보다 월 몇만원 정도 약 1년간 더 줬었는데,그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민사로 가야할지 노동진정으로 가야할지 첫번째로 궁금하고,두번째로는,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시 아직 미지급한 퇴직금 또는 추후에 근로자의 노동진정으로 확인된 미지급 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개월 근무 후 근로를 계속할지 말지 예상안되는 근로자의 월차근로자중에 1개월 근무를 더 할지말지를 거의 그 근무달의 마지막날쯤 결정되는 근로자가 있는데1년미만 계속근로자 중 만근시 1일의 연차지급 (또는 수당지급) 해야되나요?딱 1개월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도 연차수당도 함께 급여에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이중지급(이중산정) 상황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자가 1월까지만 근로하기로 했었다가, 마지막날에 2월까지 근무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급여는 이미 1월 말일자로 주휴수당 계산하여 지급되었습니다.24년 1월의 경우 마지막주가 월화수는 1월, 목금은 2월로 넘어가게 되는데5.5시간 근무자라 1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5.5*3)/5= 3.3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1월 근로에 대한 급여는 이미 정산했으니2월분을 새로 정산하여 지급하려 하는데, 2월 첫째주 평일인 1,2일(목,금)은 합계가 5.5시간*2일 로 15시간이 넘지 않게 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그냥 2월분 급여 산정시에도 5.5*2/5=2.2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아니면 2월만 따졌을때는 첫째 주는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르바이트 근무자 3.3%공제 시 문제점출퇴근 시간 정해져있고출근일은 한달 스케줄이 짜져있는 근무입니다.(주말포함) 업무지시도 받습니다.보통 한달에 20일정도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빼고 하루 8시간 입니다. (공휴일 등등은 1.5배 챙겨줍니다)지금까지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결과 대기업/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모두 3.3% 공제를 해줬었는데요,원래 3.3%공제는 사업자소득(프리랜서)적용 시 공제하는 방법 아닌가요??만약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도 불구 사업주가 3.3%를 공제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벌칙규정같은게 있나요?아르바이트 하는 입장에서도 4대보험가입보다는 3.3%를 선호하는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단순히 안된다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어떤 위험이나 처벌, 과태료 등)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