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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utenant
lieutenant24.03.06

주휴수당 이중지급(이중산정) 상황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가 1월까지만 근로하기로 했었다가, 마지막날에 2월까지 근무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급여는 이미 1월 말일자로 주휴수당 계산하여 지급되었습니다.

24년 1월의 경우 마지막주가 월화수는 1월, 목금은 2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5.5시간 근무자라 1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5.5*3)/5= 3.3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1월 근로에 대한 급여는 이미 정산했으니

2월분을 새로 정산하여 지급하려 하는데,

2월 첫째주 평일인 1,2일(목,금)은 합계가 5.5시간*2일 로 15시간이 넘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그냥 2월분 급여 산정시에도 5.5*2/5=2.2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월만 따졌을때는 첫째 주는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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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단위가 아닌 주단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월 마지막 주와 2월 첫째 주가 이어질 경우에는 2월 첫 째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주 5일 근무인 경우 5.5*5/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즉, "(5.5-3.3)*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차액만 2월 첫번째 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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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그냥 2월분 급여 산정시에도 5.5*2/5=2.2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월이 변경되었어도 해당 주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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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이중지급 시에는

    이중지급된 주휴수당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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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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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해당 주에 합산하여 5.5가 되도록 2.2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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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일급으로 계산하거나 월급에 포함해서 일할 계산하거나 해야지 위 처럼 복잡하게 계산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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