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월까지만 근로하기로 했었다가, 마지막날에 2월까지 근무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급여는 이미 1월 말일자로 주휴수당 계산하여 지급되었습니다.
24년 1월의 경우 마지막주가 월화수는 1월, 목금은 2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5.5시간 근무자라 1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5.5*3)/5= 3.3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1월 근로에 대한 급여는 이미 정산했으니
2월분을 새로 정산하여 지급하려 하는데,
2월 첫째주 평일인 1,2일(목,금)은 합계가 5.5시간*2일 로 15시간이 넘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정산해야 하나요?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그냥 2월분 급여 산정시에도 5.5*2/5=2.2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월만 따졌을때는 첫째 주는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