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실수로 더줬던 급여를 한번에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계산오류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금액보다 월 몇만원 정도 약 1년간 더 줬었는데,
그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민사로 가야할지 노동진정으로 가야할지 첫번째로 궁금하고,
두번째로는,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시 아직 미지급한 퇴직금 또는 추후에 근로자의 노동진정으로 확인된 미지급 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월급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민사상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상계를 할 때에는, 원래 퇴직금 등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계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단순 계산상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에는 실수로 더 주었던 급여의 수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이의가 없다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안으로 보이므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에 해당 부분 과지급 주장을 하여 최종 미지급 수당 지급 부분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퇴직금 등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로 가야 합니다.
2. 상계처리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그렇지 않고 착오로 인해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산오류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계약보다 더 준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2.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제 착오로 잘못 지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2.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착오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 동의 받아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과 오납으로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할 임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금과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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