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반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월급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민사상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상계를 할 때에는, 원래 퇴직금 등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상계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단순 계산상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에는 실수로 더 주었던 급여의 수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퇴직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이의가 없다면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안으로 보이므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에 해당 부분 과지급 주장을 하여 최종 미지급 수당 지급 부분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