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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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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사업주가 실수로 더줬던 급여를 한번에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계산오류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금액보다 월 몇만원 정도 약 1년간 더 줬었는데,

그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민사로 가야할지 노동진정으로 가야할지 첫번째로 궁금하고,

두번째로는,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시 아직 미지급한 퇴직금 또는 추후에 근로자의 노동진정으로 확인된 미지급 수당(휴일근로수당 등)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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