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근무 후 근로를 계속할지 말지 예상안되는 근로자의 월차
근로자중에 1개월 근무를 더 할지말지를 거의 그 근무달의 마지막날쯤 결정되는 근로자가 있는데
1년미만 계속근로자 중 만근시 1일의 연차지급 (또는 수당지급) 해야되나요?
딱 1개월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도 연차수당도 함께 급여에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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