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중에 1개월 근무를 더 할지말지를 거의 그 근무달의 마지막날쯤 결정되는 근로자가 있는데
1년미만 계속근로자 중 만근시 1일의 연차지급 (또는 수당지급) 해야되나요?
딱 1개월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도 연차수당도 함께 급여에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가 발생하려면 최소 1개월 + 1일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정확히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근무 후에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 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계속근로자가 만근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은 1년이 되는 날 또는 퇴사시 지급합니다.
만근하면 다음날 지급하는 것이므로, 딱 1개월만 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1개월 개근하고 다음날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므로 1개월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1일 동안 재직 중에 있어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딱 1개월만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음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