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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
해외 에이전트에게 출장 중 직접 현금으로 커미션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적격증빙 서류가 필요할까요?
제가 예전에 실무를 하던 약 15년 전에는, 항공권·출장경비 내역서·출장보고서·커미션 영수증으로 처리했거든요.
2. 그리고 요즘은 출장시 현금은 몇 만불까지 챙겨갈 수 있나요?
회계사무실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셔서,
실력 있으신 회계사님들이 많이 계신 이곳에 문의드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영수증을 구비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출국시 미화 1반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만 세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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