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고정연장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나눠서 넣은 경우는 뭔가요?
작년에 기본금이 270만원인데
올해 기본금이 250으로 줄어들고
식대 20에
고정연장이라는 내역이 하나 더 추가되서 30정도 들어왔네요
총 급여는 작년보다 5%상승했는데,
기본금이 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서 근로자에게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명세서만 달랑 보내주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노사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30만원 이내에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판단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비율이 줄어들어 통상임금이 낮아져 질문자님에게 불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의 구섬항목을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도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내역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을 변경한 후 질문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 즉 근로계약서 재작성이고 이렇게 해야 근로조건 변경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임금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