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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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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기본급이 줄어들고, 고정연장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나눠서 넣은 경우는 뭔가요?

작년에 기본금이 270만원인데

올해 기본금이 250으로 줄어들고

식대 20에

고정연장이라는 내역이 하나 더 추가되서 30정도 들어왔네요

총 급여는 작년보다 5%상승했는데,

기본금이 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서 근로자에게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명세서만 달랑 보내주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노사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30만원 이내에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판단됩니다.

    회사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비율이 줄어들어 통상임금이 낮아져 질문자님에게 불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의 구섬항목을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도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내역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을 변경한 후 질문자의 서명을 받는 방식 즉 근로계약서 재작성이고 이렇게 해야 근로조건 변경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임금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